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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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037 | 작성일 | 2024-05-09 14:41:03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1조~제2조) 다. 미래교육 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규정(안 제3조~제4조) 라. 미래교육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마. 미래교육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추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 제안) - 조례 개정안에 “운영협의회는~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한다”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필요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을 명시 5)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개선 라. 입법예고 : 2024. 3. 15. ~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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