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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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조회수 | 1142 | 작성일 | 2021-05-25 10:41:49 |
접수일자 | 2021-04-30 | 회부일자 | 2021-05-04 |
1. 제정 이유
종로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청년 지원 사업과 공공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년정책 수립·시행, 청년 참여 확대를 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3조) 나.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청년의 날 기념 주간 지정 및 문화·체육시설 무료 개방(안 제6조) 라.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청년창업센터 입주 대상은 종로구 거주 청년을 우선으로 함(안 제9조) 바. 청년창업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 사. 청년창업 판매시설 입주는 종로구 거주 청년을 우선함(안 제11조) 아. 청년 교육 실시(안 제12조) 자.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 지급(안 제13조) 차. 청년정책 사업 보조금 지원(안 제14조) 카. 청년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 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 판매시설 운영(안 제7조 및 제10조) - 2021년도 취업장려금 지원(안 제13조) : 연간 13억1천2백만원(2,624명×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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