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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50 작성일 2024-01-12 16:42:24
접수일자 2023-11-17 회부일자 2023-11-23
1. 제안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4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경영지원 등 (안 제6조, 제7조)
마.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 (안 제8조, 제9조)
바. 시설지원 (안 제10조)
사. 포상 (안 제11조)
아. 홍보 (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다. 입법 예고(2023.10.30.∼ 11.1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