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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40 작성일 2024-01-12 16:49:25
접수일자 2023-10-11 회부일자 2023-10-20
1. 제정 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각종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주출입구 및 진입로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원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정함(안 제4조)
다.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되, 세부적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함(안 제5조)
라.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 가능(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편의시설 설치 경비 지원(안 제4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