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885 | 작성일 | 2015-03-09 11:07:4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방화장실 지원 확대 :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따른 예산 수반(안 제13조) ※ 현행 개방화장실 지원예산 · 2014년도 개방화장실 소모품비 지원 예산: 3,150만원 · 2013년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서울시 교부 예산: 3,465만원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