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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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4회 정례회 | ||
조회수 | 1180 | 작성일 | 2021-07-22 16:25:03 |
접수일자 | 2021-05-28 | 회부일자 | 2021-06-02 |
1. 상정사유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2006.10.26.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07.07.30.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구간 : 세운1구역, 세운4구역) 2009.03.19.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4.03.2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2020.04.21. 세운2구역 일몰기한 연장(조건부 동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 연장기한 : 2021.03.26. 2021.03.26. 세운2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12개구역 신청 / 23개구역 미 신청 2021.04.29.~05.1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세운2 재정비촉진구역(12개구역) - 세운2 정비구역 해제지역(신설) :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23개구역) ※ 존치관리구역 관리계획 개발규모(330㎡ 이하), 지정용도(도심산업진흥시설의 특화산업 용도), 건폐율(80% 이하), 용적률(600% 이하), 높이(간선부: 40m 이하, 이면부: 20m 이하) 등 3. 공람공고 공람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기 간 : 2021.04.29. ~ 05.13. (14일간)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4. 향후계획 2021.06.~07. 공청회 개최 2021.07.이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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