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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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6 | 작성일 | 2024-07-11 13:32:43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던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맞춰 조례를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 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9조) 라.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12조) 바.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및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15조) 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29조) 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자.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4조) 차.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카. 부칙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 등) 3)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적합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에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 라. 입법예고: 2024. 04. 12. ~ 2024. 0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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