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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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960 | 작성일 | 2021-10-12 16:06:01 |
접수일자 | 2021-08-30 | 회부일자 | 2021-08-31 |
1. 제정 이유
종로구 관내 하천 경유에 따른 안전문제, 가스배관 사유지 경유 갈등문제,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취약지역 및 계층을 발굴하여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다. 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원금 교부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전자정부법」제3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정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안 제5조, 제6조) 다. 관계부서 : 환경과,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21.8.12. ∼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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