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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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7회 임시회 | ||
조회수 | 996 | 작성일 | 2016-03-23 10:27:4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이 폐지되고「건설기술 진흥법」제정되어 이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규정 변경 (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5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2. 5. ∼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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