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231 | 작성일 | 2021-11-04 10:54:35 |
접수일자 | 2021-10-05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평가 조례로 이관하고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며 대행업체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의 용어 일치(제2조, 제5조∼제11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제3조) 다.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신설(제11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21.4., 환경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불수용) 라. 입법예고: 2021. 7. 23.∼8. 1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