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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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89 | 작성일 | 2016-10-31 13:16:4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건 명 :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2. 상정사유 ○ 본 사업지인 도렴구역 제4?5지구는 건설부고시 제1973-367호(1973.9.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234호(1984.4.27.)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9호(2013.12.19.), 종로구고시 제2015-27호(2015.3.1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구역으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9호(2013.12.19.)로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시 부여된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변경 및 서측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면도로의 보행자보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건사항 : 공원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렴1주차장과 도렴3녹지를 공원으로변경하고 공원 내에 초기 한옥예배당을 복원하여 조성토록 할 것 3. 사업개요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 ○ 구역면적 : 5,087.2㎡ (획지 4,204.2㎡, 정비기반시설 883.0㎡) 나.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다. 추진경위 ○ 1973. 09. 06 : 도렴구역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고시 제1973-367호) ○ 2013. 12. 19 : 도렴구역 제4?5지구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고시 제2013-439호) ○ 2014. 05. 16 : 도렴구역 제4?5지구 사업시행인가 (종로구고시 제2014-37호) ○ 2015. 03. 13 : 도렴구역 제4?5지구 정비구역 (경미한)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15-27호) ○ 2015. 12. 04 : 주민제안서 접수 ○ 2015. 12. 22 : 관련부서 협의 ○ 2016. 05. 30 ~ 6. 30 : 주민공람공고 ○ 2016. 06. 23 : 주민설명회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명칭 :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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