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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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1405 | 작성일 | 2022-10-13 14:57:33 |
접수일자 | 2022-09-08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제설·제빙 책임 및 범위(안 제3조 ~ 제4조) 다.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안 제5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 ~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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