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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59 작성일 2024-01-15 10:30:06
접수일자 2023-08-24 회부일자 2023-10-20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이 개정(2021. 7. 20., 2023. 7. 2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로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조, 제4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중복된 문장 수정(안 제6조)
라. 민간개방화장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 대여 신설(안 제7조)
마.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의 점검의무 신설(안 제9조의 2)
바. 지정된 민간개방화장실을 상시개방화장실과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신설(안 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음
3)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라. 입법예고 : 2023. 7. 14.∼ 8. 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