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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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713 | 작성일 | 2017-10-20 09:30:58 |
접수일자 | 2017-09-08 | 회부일자 | 2017-09-11 |
1. 제안 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책무(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이 필요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활용(안 제6조) 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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