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725 | 작성일 | 2016-02-15 10:22:4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2조 ∼ 제4조) - “의료급여”를 “의료급여기금”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 나.「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근거법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제25조 등 나. 예산사항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