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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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778 | 작성일 | 2017-10-20 09:29:01 |
접수일자 | 2017-08-22 | 회부일자 | 2017-09-04 |
1. 상정이유
창신동 143-2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미신청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정비예정구역 현황 ㅇ위 치 :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ㅇ면 적 : 0.3ha ㅇ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정비예정구역 지정일 : 2004.06.25.(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3. 추진경위 ㅇ2004.06.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고시 제2004-204호) ㅇ2007.04.30.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2007.04.22. 창신·숭인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 ㅇ2013.10.10.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 환원 ㅇ2017.03.1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시→구) ㅇ2017.06.16.~2017.07.16.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4. 열람공고 내용 ㅇ공고내용 : 창신동 143-2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공고 ㅇ게재일자 및 공보 : 2017.06.16.(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별도로 해제에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내용을 우편 통보 ㅇ공고기간 : 2017.06.16. ~ 2017.07.16.(30일 이상) ㅇ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5. 향후계획 ㅇ2017.09. 종로구 구의회 의견청취 ㅇ2017.1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ㅇ2017.11.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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