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도시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30회 임시회
조회수 778 작성일 2013-04-05 10:32:2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우리구 거주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함께 공경하고 축하하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구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수 축하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날 장수축하금 50만원 지급
나.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 최대 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5조제3항)
○ 위탁기간: 3년 이내 → 5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장수 축하금 지급 비용 소요
: 8백5십만원(17명, 2013년 기준)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