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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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0회 임시회 | ||
조회수 | 778 | 작성일 | 2013-04-05 10:32:2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우리구 거주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함께 공경하고 축하하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구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수 축하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날 장수축하금 50만원 지급 나.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 최대 기간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5조제3항) ○ 위탁기간: 3년 이내 → 5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장수 축하금 지급 비용 소요 : 8백5십만원(17명, 2013년 기준)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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