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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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904 | 작성일 | 2024-01-12 16:42:24 |
접수일자 | 2023-11-17 | 회부일자 | 2023-11-23 |
1. 제안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4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경영지원 등 (안 제6조, 제7조) 마.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 (안 제8조, 제9조) 바. 시설지원 (안 제10조) 사. 포상 (안 제11조) 아. 홍보 (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다. 입법 예고(2023.10.30.∼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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