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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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61회 임시회 | ||
조회수 | 1198 | 작성일 | 2010-04-10 04:08:2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대학로문화지구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 보호·육성에 기여하고,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며,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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