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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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984 | 작성일 | 2024-01-12 17:08:10 |
접수일자 | 2023-04-03 | 회부일자 | 2023-04-04 |
1.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특별관리 대상 지정·집중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민간화장실의 점검신청 및 장비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구민 신고체계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7조 ~ 제8조) 마.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바. 정책 홍보,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교육, 점검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3. 3. 10. ~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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