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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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865 | 작성일 | 2015-03-09 11:14:4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도로법」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7.15.)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일부 다른 조항이 있는 바 이를 개정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 삭제, 어려운 문구, 오자 수정 등 -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별표 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다른 조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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