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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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02 | 작성일 | 2020-10-22 11:09:46 |
접수일자 | 2020-10-06 | 회부일자 | 2020-10-08 |
1. 개정이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을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선납’부과원칙 확대(안 제3조제4항)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반영 다.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8. 28. ∼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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