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 85-15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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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5 | 작성일 | 2023-04-05 15:14:34 |
접수일자 | 2023-03-07 | 회부일자 | 2023-03-10 |
1. 상정사유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및 산학협력단을 동작구 흑석동 캠퍼스로 이전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폐지) 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보고내용 ㅇ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폐지) 조서 ㅇ 폐지사유 - 2013년 2월 평동캠퍼스에서 교육하고 있던 학생 인원을 동작구 흑석동 본교캠퍼스로 통합 이전하고 평동캠퍼스의 건물은 현재까지 사회교육처의 평생교육원 및 산학협력단으로 사용 - 동작구 흑석동캠퍼스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의 활용이 저조하고 평동캠퍼스 사용자들은 흑석동 캠퍼스로의 이전을 요구 -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족한 교지를 확보하고자 평동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학교)폐지하고 동작구 흑석동 일대 부지에 제5캠퍼스를 신설하여 평생교육원 및 산학협력단을 이전코자 함 4. 참고사항 ㅇ 평동캠퍼스의 부지 추후 활용계획 - 법인의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수익사업 빌딩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된 소득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 - 강북삼성병원과 산학연계연구시설, 간호교육시설, 스마트헬스케어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의 용도로 건물 전체 임대차 계획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음 ㅇ 평동캠퍼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무상 임대가 힘들고, 수익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 및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 현재 공공보행통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본교에서 관리에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후 및 파손 시 보수하겠음 5. 향후계획 2023. 3. 28.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3. 4. : 구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서울시 결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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