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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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1회 임시회 | ||
조회수 | 1231 | 작성일 | 2021-04-05 10:49:23 |
접수일자 | 2021-02-23 | 회부일자 | 2021-02-25 |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과 신설에 따라 종로구의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기반서비스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종로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스마트도시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의견수렴 방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스마트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마.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 개발,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의견 있음(불수용) 라. 입법예고 : 2021. 1. 22. ∼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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