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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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005 | 작성일 | 2024-01-15 10:26:56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개정이유
지역축제(행사)가 많은 종로구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 부담 원칙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6항의 입법취지에 맞춰 원인제공자의 비용 부담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안 제9조) 나. 사회재난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 조정(안 제4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23. 10. 16. ~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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