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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02회 임시회
조회수 935 작성일 2021-04-27 13:32:22
접수일자 2021-04-08 회부일자 2021-04-12
1. 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영업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거나 폐업하여 경제적 자립이 매우 힘든 실정이므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및 회생 자금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안 제5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