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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1047 작성일 2019-02-07 17:13:34
접수일자 2018-11-12 회부일자 2018-11-13
1. 제안 이유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나. 의사상자 예우(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다. 기념사업(안 제5조)
· 의사자를 추모하고 기리는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 설치 사업 수행가능 또는 그 예산 보조

라. 의사상자 지원(안 제6조)
·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의사상자 기념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2018년 1월 일 현재 종로구 의사상자 수: 6명)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