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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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8회 임시회 | ||
조회수 | 969 | 작성일 | 2010-04-10 04:08:4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정비구역 밖의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신영동 160-7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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