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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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713 | 작성일 | 2022-10-13 09:15:33 |
접수일자 | 2022-09-08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위법 및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수정(안 제2조) 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안 제2조의2) 다. 위원의 해촉 사유 삭제(안 제5조의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금) ~ 8.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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