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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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 ||
조회수 | 721 | 작성일 | 2017-07-24 17:08:0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예방기구나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 가장(家長), 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 나. 지원 내용 · 가스 유통·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 위험하고 노후한 전기, 보일러 등의 시설 및 자재 교체 등 다.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를 통한 위탁 지원 가능 라. 중복 지원 금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66조의4제4항제6의2호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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