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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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9회 정례회 | ||
조회수 | 891 | 작성일 | 2010-04-10 04:08:3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도로명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도로명 시섥물 및 간련자료의 관리 등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정하여 새주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고시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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