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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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703 | 작성일 | 2016-02-12 11:09:3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3조)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 제7조) -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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