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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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2회 정례회 |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5-08-04 15:45:59 |
접수일자 | 2025-05-13 | 회부일자 | 2025-05-3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명확하게 제명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과 회의를 간소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명 구체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목적(안 제1조) 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2조) 라. 위원회 위원 수 축소 및 당연직 위원 보강(안 제3조) 마. 위원 연임 횟수 변경, 위원 제척 등 사유 신설로 심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제5조) 바. 민원사항별 위원 구성 및 정기회의를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안 제7조) 사. 민원 당사자 외의 자 의견 청취로 심의 객관성 강화(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5. 4. 4. ~ 4. 2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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