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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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2회 정례회 |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5-08-04 16:18:26 |
접수일자 | 2025-05-23 | 회부일자 | 2025-05-30 |
1. 개정 이유
가. 저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공공보육시설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입지한 경우 물리적·입지적 제약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학시간대마다 학부모들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나. 2025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은 영유아를 동반한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과 양육친화적 주차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공공보육시설의 경우, 인근 노상주차장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종로구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 간 주차 갈등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보육시설(구립어린이집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의3) ·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공공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노상주차장 중 일부 구획을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 경우 어린이집의 통학을 위하여 이용되는 차량(어린이집이 직접 운행하는 통학차량 및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동반하여 등하원하는 보호자의 차량을 포함한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이용대상 차량, 관리방식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 표지를 설치. 나.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3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문안에 “공공보육시설”을 추가하고 노면표시 대상에 포함.(안 제14조제3항 관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주차장법」제6조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주차장법 시행령」제7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 제17조, 제23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제14조의3(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라. 입법예고 : 2025. 5. 2. ∼ 2025. 5. 22.(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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