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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42회 정례회
조회수 16 작성일 2025-08-04 16:43:19
접수일자 2025-05-23 회부일자 2025-05-30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기반 조성 및 놀이 공간 환경 개선
·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나.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안 제6조~안 제14조)
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라.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52조 등
나. 예산 사항: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2025. 5. 3. ~ 5. 2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