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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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2회 정례회 | ||
조회수 | 35 | 작성일 | 2025-08-04 16:44:21 |
접수일자 | 2025-05-14 | 회부일자 | 2025-05-30 |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와 대학의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종로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4조 다. 입법예고: 2025. 5. 1. ∼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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