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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42회 정례회
조회수 14 작성일 2025-08-04 16:47:41
접수일자 2025-05-23 회부일자 2025-05-30
1. 제정 이유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산지원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등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4조(예산지원), 안 제5조(교육지원)
다. 입법예고: 2025. 4. 16. ~ 5. 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