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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회기 제342회 정례회
조회수 20 작성일 2025-08-04 16:48:32
접수일자 2025-05-23 회부일자 2025-05-30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점자블록 현황 관리 및 세부표준안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나. 예산수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2025. 4. 30. ∼ 5. 1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