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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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2회 정례회 |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5-08-04 16:51:13 |
접수일자 | 2025-05-23 | 회부일자 | 2025-05-30 |
1. 제안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추진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주요내용 ○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제3조(기금의 관리 운용) 다.「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 4. 추진경위 가. 2025.02.24.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계획 나. 2025.02.27.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 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의 변경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임. ○ 수입계획(안) - 2024년도 도로굴착 허가건수 및 굴착복구 물량 증가로 세외수입액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보전수입등(예치금회수) 항목을 실제 결산기준으로 변경 ○ 지출계획(안) - 수입계획(보전수입등(예치금회수)) 변경으로 인한 예치금 지출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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