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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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2회 정례회 | ||
조회수 | 15 | 작성일 | 2025-08-04 16:52:42 |
접수일자 | 2025-06-27 | 회부일자 | 2025-06-30 |
1. 제안 이유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감 사 기 간 : 2025. 6. 18. ~ 6. 25.(8일간) ○ 감사대상기관:도시재생국, 도시관리국, 복지교육국, 도시안전국, 감사담당관 종로복지재단, 각 동 주민센터 ○ 감사반의편성: 여봉무 위원장, 이응주 부위원장, 김하영·이륜구·김종보 의원 ○ 감 사 장 소 : 도시복지위원회 회의실(94빌딩 10층) ○ 주요감사 실시내용 -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현황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재개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조합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및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의 지도감독사항 - 위법건축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사항및옥외광고관리사항 - 불법주ㆍ정차 단속, 주차장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착공및준공검사등 건축행정과 불법건축물에대한 조치사항 - 보상업무 추진사항과 가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 도로 및 하수사업과 수해, 제설 대책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대 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주민센터 민원처리 사항 및 청소, 주민복지사항 등 ○ 감사실시 결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건의사항 3. 결과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 ∼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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