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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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조회수 | 968 | 작성일 | 2016-11-01 15:13:1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의 설치를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안 제3조, 제5조 등) 나. 주차장법 개정 내용 반영 (안 제5조 제2항) 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의4) 라. 공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2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주차장법」제9조, 제14조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9. 9. ∼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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