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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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1407 | 작성일 | 2022-11-03 14:43:46 |
접수일자 | 2022-10-13 | 회부일자 | 2022-10-18 |
1. 제안 이유
종로구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의류봉제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여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은 물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류봉제”와 “의류봉제업체”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종로구 주민과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에 적용 다. 의류봉제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의류봉제산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종로구 의류봉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의류봉제산업의 지원(안 제5조) 다. 의류봉제 지원센터와 유사시설 1) 서울시 운영, 서울패션스마트센터 창신스마트솔루션앵커 (위치: 종로구 창신길 79) 2) 중기부 운영,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위치: 종로구 지봉로 29) 라. 입법 예고(2022.9.19.~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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