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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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조회수 | 962 | 작성일 | 2016-06-17 15:57:0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및 상위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신설(안 제2조, 제8조의2) -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해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으로 판단 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민간에 확산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삭제(안 제8조제4항) 라.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14조) 마.‘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3. 11. ∼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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