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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74 작성일 2015-11-04 15:07:5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제5조, 별표 1)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명 정비(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지방세법」,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