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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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1439 | 작성일 | 2022-11-03 14:40:56 |
접수일자 | 2022-09-30 | 회부일자 | 2022-10-18 |
1. 개정 이유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우리구 보훈 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가능액 인상 및 거주요건 완화 ○ 지급대상을 종로구에 “계속 1년 이상 거주” 에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로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 ○ 보훈예우수당을 현재 5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조정 (안 제10조) 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 및 거주기간 요건 완화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 (안 제15조) ○ 지급대상을 종로구에 “계속 1년 이상 거주” 에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로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 (안 제15조) 다. 위문금품 지급 규정 신설 ○ 기존 사망위로금 지급규정 조항에 있던 위문금품 지급규정은 그 대상자가 다르므로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위문금품의 대상자를 명확히 함 (안 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약 462백만원 :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과 거주기간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대상자 확대에 따라 예산 추가 소요 (약 143백만원 증액) (안 제10조, 제15조) ○ 2023년도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예산: 총 462,000천원 - 보훈예우수당: 5만원×750명×12월= 450,000천원 - 사망위로금: 30만원×40명 = 12,000천원 ※ 2022년도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예산: 총 319,200천원 ※ 예산항목: 복지정책과―의사상자 및 보훈단체지원―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 수혜금 나. 입법예고 : 2022.9.6. ∼9.26. 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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