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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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7회 정례회 | ||
조회수 | 817 | 작성일 | 2013-04-02 17:01: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현행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선출 개선(안 제4조제2항) ○ 위원장: 부구청장 →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 나.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의2) ○ 위원수: 5 ~ 9명 ○ 위원장: 호선 ○ 비상설 운영: 소위원회 임무 종료 후 위원 자동 해촉 ○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의 효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결과를 기속하지 아니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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