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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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62 | 작성일 | 2017-11-13 16:39:28 |
접수일자 | 2017-10-10 | 회부일자 | 2017-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2조의3) 나.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4조제3항) 다.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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