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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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5회 임시회 | ||
조회수 | 761 | 작성일 | 2012-09-25 11:14: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2. 제안이유 2011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수는 126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며,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구가 5만명을 넘는 안산시가 주도하는「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설립함에 외국인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초과하는 우리구도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시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유형별 대상에 적합한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우리구 외국인 인구 현황(2012.6.현재) : 총 11,009명(전체인구 166,996명의 6.6%) (외국인 8,434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2,575명) 3. 구성 개요 ○ 협의회명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 대상도시 : 22개 기초자치단체 ○ 구성형태 : 협의회(기초자치단체장), 실무협의회(담당 실?과장)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 인원구성 : 22개 기초자치단체장(회장 1, 부회장 1, 위원 20) ? 권 한 : 안건 토의 및 표결권 - 실무협의회 ? 인원구성 : 22개 기초자치단체 담당 실?과?소장 ? 권 한 :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및 결과 보고(협의회) ○ 주요협의사항 -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소요예산 : 연 240만원(단, 2012년 창립년도 회비 100만원) 4. 추진경과 ○ 2012. 5. 4. : 협의회 구성 제안(안산시 → 대상 시?구) ※ 42개 기초자치단체(외국인 주민수 1만 이상 38개, 기타 4개) ○ 2012. 6. 1. :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협의회 개최 - 협의회 성격 및 기능에 대한 논의 - 기본 규약(안) 마련(조직, 기능, 운영, 실무협의회 등) - 시(구)의회 동의안 의결 관련 등 ○ 2012. 7. 6. :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계획 수립 ○ 2012. 7. 20. : 제1회 추경예산 편성자료 제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참여 회비 100만원 5. 향후계획 ○ 2012. 8. : 협의회 참여 동의안 구의회 의결 및 고시, 가입비 추경예산 편성 ○ 2012. 9.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창립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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