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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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763 | 작성일 | 2023-01-20 09:43:16 |
접수일자 | 2022-11-15 | 회부일자 | 2022-11-18 |
1. 폐지 사유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제정하였으나,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조항 개선 권고에 의거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규정 삭제에 따른 핵심 내용 부재 및 실효성 부재로 인하여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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