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1038 작성일 2019-02-07 17:18:07
접수일자 2018-11-09 회부일자 2018-11-13
1. 제안사유

가. 우리구는 주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복정책 연구, 행복지표 개발, 행복 증진 교육 등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 종로구가 공동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종로구의 행복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은 물론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구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
다. 따라서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라.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함

2.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3조)
1) 행복실현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2) 행복실현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3) 행복실현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협의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나. 협의회 구성(제4조) : 현재(39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1] 참조
다. 임원(제5조) : 공동회장 3명(상임회장 1명 포함),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라. 회의 및 의결(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회장단 회의(제8조) :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 운영
바. 고문과 자문위원(제13조)
-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 위촉
-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수 중에 위촉.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
사. 경비부담(제17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3. 주요 협력방안

가. 행복실현에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
나. 행복실현 우수 정책사례 대내?외 홍보
다.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진행
라. 행복정책 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 국내외 행복정책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료 확보
바. 행복정책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나. 예산조치: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만 원 반영
다. 협의회 운영 규약(안) : [별표 1]
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 [별표 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